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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단 정리 (과세표준, 근로소득공제,결정세액 etc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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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동동파워의 인생성공 2023. 1. 27. 23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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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   

:   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

 

원천징수   

:   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일

 

과세표준   

:   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(과세표준 * 세율 = 세액)

 

 

 

기납부세액   >   결정세액   →   환급 O

기납부세액   <   결정세액   →   환급 X

 

 


연간총급여액   -   근로소득공제
 
  =   근로소득금액

근로소득금액   -   소득공제
(소득공제 = 인적공제 + 연금보험료 + 특별소득공제 + 기타공제)

  =   과세표준

과세표준   *   세율

  =   소득세산출세액

소득세산출세액   -   세액공제

  =   결정세액

결정세액   -   기납부세액

  =   추가납부세액   or   환급세액

 

간단히 하면,

 

과세표준 * 세율 - 세액공제 = 결정세액

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= 납부/환급세액

 

 

 

근로소득금액 계산

** 근로소득금액 = 연간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
총 급여액 구간 (단위 : 만원) 근로소득공제금액 (단위 : 만원)
500 이하 총 금여액의 70%
500 초과 1,500 이하 350 + (총 급여액 - 500) * 0.04
1,500 초과 4,500 이하 750 + (총 급여액 - 1,500) * 0.15
4,500 초과 1억원 이하 1,200 + (총 급여액 - 4,500) * 0.05
1억원 초과 1,475 + (총 급여액 - 1억원) * 0.02

 

 

근로소득세 구간 세율

** 소득세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

과세표준 (단위 : 만원) 세율 (단위 : %)
1,400 이하 6
1,400 ~ 5,000 15
5,000 ~ 8,800 24
8,800 ~ 15,000 35
15,000 ~ 30,000 38
30,000 ~ 50,000 40
50,000 ~ 100,000 42
100,000 이상 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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