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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단 정리 (과세표준, 근로소득공제,결정세액 etc.)
동동파워의 인생성공
2023. 1. 27. 23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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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
: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
원천징수
: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일
과세표준
: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(과세표준 * 세율 = 세액)
기납부세액 > 결정세액 → 환급 O
기납부세액 < 결정세액 → 환급 X
연간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 |
= 근로소득금액 |
근로소득금액 - 소득공제 (소득공제 = 인적공제 + 연금보험료 + 특별소득공제 + 기타공제) |
= 과세표준 |
과세표준 * 세율 |
= 소득세산출세액 |
소득세산출세액 - 세액공제 |
= 결정세액 |
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|
=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|
간단히 하면,
과세표준 * 세율 - 세액공제 = 결정세액
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= 납부/환급세액
근로소득금액 계산
** 근로소득금액 = 연간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총 급여액 구간 (단위 : 만원) | 근로소득공제금액 (단위 : 만원) |
500 이하 | 총 금여액의 70% |
500 초과 1,500 이하 | 350 + (총 급여액 - 500) * 0.04 |
1,500 초과 4,500 이하 | 750 + (총 급여액 - 1,500) * 0.15 |
4,500 초과 1억원 이하 | 1,200 + (총 급여액 - 4,500) * 0.05 |
1억원 초과 | 1,475 + (총 급여액 - 1억원) * 0.02 |
근로소득세 구간 세율
** 소득세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
과세표준 (단위 : 만원) | 세율 (단위 : %) |
1,400 이하 | 6 |
1,400 ~ 5,000 | 15 |
5,000 ~ 8,800 | 24 |
8,800 ~ 15,000 | 35 |
15,000 ~ 30,000 | 38 |
30,000 ~ 50,000 | 40 |
50,000 ~ 100,000 | 42 |
100,000 이상 | 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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