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매 직무 시리즈 4편
오늘은 수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~
1. BL (Bill of Landing) / 선화증권
-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
- 화물을 찾기 위해 필요한 물품수령증
-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유가 증권
- BL의 발행 주체는 선박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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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iginal BL
OBL 3부 + 은행에서 보관할 BL 1부 + Copy BL 3부로 구성
우편을 통해 OBL을 전달해야하며, OBL 없이 물건을 인수받을 수 없음
Surrender BL
일본, 중국 등 가까운 지역에서 물품을 빠르게 인계하기 위해 발행함
OBL 없이도 화물을 찾을 수 있음
원본 BL을 발송하지 않고 메일, 팩스로 보낼 수 있음
2. COO (Certificate of Origin) / 원산지증명서
- 해당 물품이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
- 수출국에서 발급
- 통관 시 필요한 서류
-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함 (FTA 등 관세율을 낮춰주기로 합의한 나라인지 확인)
3. Commercial Invoice / 상업송장
- 수량, 단가, 인도조건, 지급조건 등 표기
-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
- 물품에 대한 대금 청구서
4. Packing List / 포장 명세서
- 포장된 물품의 목록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
- 물품의 종류, 수량, 중량, 용적 등을 표기하는 서류
5. 수입신고필증 (수입면장)
- 세관장이 수입상에게 수입 행위가 허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세관에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(invoice, PKL, BL, COO 등)와 함께 수입 신고하여 최종 허가되면 수입면장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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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D(Estimated Time of Departure) : 출발 예정 시간
ETA(Estimated Time of Arrival) : 도착 예정 시간
FTA(Free Trade Agreement) : 자유무역협정, 국가 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
세관 : 관세청의 하부조직, 수출입의 신고 및 수리 관세 등의 사무 관장하는 관청